[형사] 반성문 양식, 샘플, 작성방법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해서 수사기관ㆍ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반성문을 작성하면 선처될 수 있는 이유
반성문을 작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해주고 싶은데 반성문이 제출되지 않아 선처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반성문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범죄의 경우 반성이 없으면 양형의 가중요소가 되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감경요소가 됩니다.
진지한 반성은 형의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도 됩니다.
2. 반성문 양식, 예시
일반적인 반성문 양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3. 반성문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것
반성문에는 반드시 3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② 피해자에 대한 사죄
③ 재범방지 다짐
많은 피고인들이 반성문에 ‘잘못했습니다’만 반복해서 쓸 뿐,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얼마나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진지한 반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습절도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인지,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린 피고인은 앞으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출해서 범행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학교를 성실히 다닐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합니다.
4. 참고자료 표지
작성하신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참고자료’라는 표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관계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인지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표지는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5. 반성문 작성 시 유의사항
○ 반성문은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해도 되고, 타이핑 후 출력하여 서명ㆍ날인하여도 됩니다. 다만 타이핑 후 서명ㆍ날인만 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필로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반성문은 반드시 원본을 수사기관ㆍ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반성문은 반드시 A4용지 또는 A4 규격의 종이에 작성합니다. 반성문을 작은 편지지에 작성하셨다면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4 규격이 아니면 기록에 편철하기가 어렵습니다.
○ 반성문은 뒷면에는 작성하면 안 되고, 종이 앞면에만 작성합니다.
○ 반성문 용지의 위쪽은 합계 45mm의 여백을 둡니다. 반성문 용지 위쪽 여백을 두지 않으면, 반성문을 기록에 편철할 경우 반성문 윗부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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