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신청, 연장신청 방법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제도 중에서 석방해야 할 사유에 따라서 적절한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석방사유의 예시>
○ 보석허가청구 =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와 같이 죄증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가 없어졌을 때
○ 구속취소청구 =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 구속집행정지신청 = 중병,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을 때
1.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 구속집행정지 신청 방법
아래의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신청)
장례식을 이유로 한 신청)
3. 얼마나 석방될 수 있나요?
구속집행정지기간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신청의 경우는 1개월 이내, 장례식을 이유로 한 신청의 경우는 장례기간 동안으로 제한됩니다.
4. 신청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속집행정지는 원래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석방이 될 것입니다.
5. 석방 후 주의사항
구속집행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시찰대상이 됩니다(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 제2항). 주거제한을 위반하면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주거제한 변경신청 방법
주거제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주거제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연장신청 방법
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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