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탄원서 양식, 작성방법, 샘플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를 작성해서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탄원서는 탄원취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2.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양식
탄원서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탄원서 양식 파일은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아래는 탄원서 샘플입니다.
지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녀가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고용주)가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2.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3. 참고자료 표지
작성하신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참고자료’라는 표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관계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 서류가 ‘증거’인지 ‘참고자료(정상관계자료)’인지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표지는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4. 탄원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탄원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는 반드시 A4용지 또는 A4 규격의 종이에 작성합니다. 탄원서를 작은 편지지에 작성하셨다면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4 규격이 아니면 기록에 편철하기가 어렵습니다.
○ 탄원서는 뒷면에는 작성하면 안 되고, 종이 앞면에만 작성합니다.
○ 탄원서 용지의 위쪽은 합계 45mm의 여백을 둡니다. 탄원서 용지 위쪽 여백을 두지 않으면, 탄원서를 기록에 편철할 경우 탄원서 윗부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탄원서는 탄원인의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고, 타이핑 후 출력하셔도 됩니다. 타이핑 후 출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탄원인 본인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탄원인 (인) 부분에 지장(손가락 도장)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일일이 지문을 대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탄원인의 현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분증 뒷면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 탄원인이 피고인의 직계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제적등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탄원인이 피고인의 사용자(고용주)라면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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