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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내가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수사결과가 ‘구공판’이나 ‘구약식’으로 나왔을 때 검찰청으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구공판 = 공판청구(재판을 구하는 통상의 공소제기)

○ 구약식 = 약식명령청구(주로 경미한 사건에서 벌금 등의 형을 구하는 공소제기)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이런 문자메시지와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만 우편으로 보내줄 뿐 친절하게 법원 사건번호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보면, 피고인 본인이 아니면 사건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 하나 물어보러 법원까지 방문하기도 귀찮습니다.

피해자는 아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법원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검찰사건조회에서 검찰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2020형제00000'가 검찰 사건번호입니다.

사건과의 관계에는 '고소인'을 선택합니다. '피해자'를 선택하면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고소인'을 선택합니다.

'검색'을 클릭한 다음에 화면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 화면을 가장 아래로 내리면 법원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OO지방법원 '2020고단0000'로 확인됩니다.

아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여기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봅니다.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안 되고,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해야 조회가 됩니다. 여기서는 공인인증서 없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OO구치소에 구속되어 있군요. 'OO구치소장(재감인 OOO)'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사건이 끊임없이 병합되는 놀라운 장면도 보게 됩니다. 구속되기 전에 저지른 일들이 계속 기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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