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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는 벌금 액수와 함께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래 사진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정식재판청구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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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성례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피고인(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기각됩니다.

'신청이유'란에는 ①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②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중에서 선택하시고, 둘 다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정식재판청구이유는 어떤 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지 쟁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단순히 '억울합니다', '수사관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재판청구권은 소멸하므로, 반드시 7일 이내에 법원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공판기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되며,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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