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장을 열람 복사 신청하는 방법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장을 열람 복사 신청하는 방법내가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수사결과가 ‘구공판’이나 ‘구약식’으로 나왔을 때, 검찰청으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구공판 = 공판청구(재판을 구하는 통상의 공소제기)○ 구약식 = 약식명령청구(주로 경미한 사건에서 벌금 등의 형을 구하는 공소제기)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이런 문자메시지와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뿐 친절하게 공소장까지 복사해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소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귀찮지만 직접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해와야 합니다. 검찰에 가서 공소장 복사해달라고 하면, 법원으로 가라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법원 열람복사실로 바로 갑시다. 공소제기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