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발부 수지부모’는 동양적 인권선언(人權宣言)
‘신체발부 수지부모’는 동양적 인권선언(人權宣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몸의 터럭 하나라도 감히 훼손해선 안 된다는 『효경(孝經)』 첫 장의 유명한 구절이다.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가르침은 구시대적 ‘보신(保身)의 논리’로 자주 쓰였다. 하지만 동양철학자 도올 김용옥(김용옥(金容沃; 61)씨는 이 ‘불감훼상(不敢毁傷)’’이란 언명(言明)에서 ‘몸 사상’에 기초한 동양적 인권선언을 읽어 낸다. 나의 몸처럼 타인의 몸도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소중한 것이며, 이는 ‘천자(天子)’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권리선언(權利宣言)이다. 올 초 『논어 한글역주』를 펴낸 도올(檮杌) 김용옥씨가 동양 고전 한글역주 두 번째 작업으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