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생활(言語生活)과 규범(規範)
언어생활(言語生活)과 규범(規範) 한글맞춤법과 같은 어문규범(語文規範)은 까다롭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認識)되지만 한편으로는 꼭 지켜야 한다는 인식도 강하다. 이 때문에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 국어생활종합상담실(國語生活綜合相談室)로 들어오는 연간 17만~18만 건의 문의 대다수는 어문규범에 대한 문의(問議)이다. 한 번은 비속어(卑俗語)가 잔뜩 섞인 글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맞게 쓰였는지 확인(確認)해 달라는 문의가 있었다. 한글맞춤법은 표준어(標準語)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비속어의 표기(表記)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안내(案內)하기 어렵다.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원칙(原則)은 이것이고, 이것도 허용(許容)됩니다"라고 답하자 "원칙으로만 알려주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비속어라도 맞춤법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