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내가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수사결과가 ‘구공판’이나 ‘구약식’으로 나왔을 때 검찰청으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구공판 = 공판청구(재판을 구하는 통상의 공소제기)○ 구약식 = 약식명령청구(주로 경미한 사건에서 벌금 등의 형을 구하는 공소제기)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이런 문자메시지와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만 우편으로 보내줄 뿐 친절하게 법원 사건번호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법원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보면, 피고인 본인이 아니면 사건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법원 사건번호 하나 물어보러 법원까지 방문하기도 귀찮습니다.피해자는 아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법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