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질병, 그리고 단주법(斷酒法)
술에 강해지려면 효소(酵素): 부득이 술을 많이 마셔야 할 경우에는 미리 약국에서 효소원액을 사서 60-100cc 마셔 두면 주량의 2-3배를 마셔야 취하게 된다. 원액(原液)이 없으면 가루 효소를 3숟갈 정도 먹어 둔다. 실로 묘방이다. 좋은 모자석(毛磁石)가루도 주량을 강하게 한다. 필자의 친지 양(梁) 모씨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될 때는 이 모자석 가루를 필자에게 얻으러 온다.
술에 취해 깨지 못할 때에 배추씨: 배추씨를 찧어 가루로 하여 한 숟가락을 마시게 하면 곧 깨어난다. 술 마신 후 열이 날 때 미나리즙: 미나리를 깨끗이 씻어 즙을 낸 것 반 컵에 홍당무의 즙 반 컵을 섞어 마시면 술도 깨고 열이 곧 내린다. 술에 취해서 깨지 못할 때 시금치: 시금치를 뿌리채 찧어 즙을 내어 여러 번 먹이면 깨어난다. 위장(胃腸)이 냉한 사람은 더운물로 마셔야 한다.
술 중독에 까만 콩: 술에 중독(中毒)된 사람은 콩을 삶아 그 물을 수시로 마시면 곧 낫는다. 술로 위를 상했을 때 산약: 연한 사약(山藥) 즉 마 큰것 1개의 껍질을 벗겨 깐 뒤 술 1잔과 물 2잔(작은 잔)을 부어 삶아 익힌 후 식기 전에 매일 아침에 먹는다. 만약 술먹기 직전에 산약을 갈아 1컵 먹으면 술에 위장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 약(弱) “알칼로즈”④: 이상의 방법으로도 안 듣는 질병에 탄소광선이 잘 듣는데, 이 광선을 토끼에 쐬어 실험한 결과 현저하게 혈액을 “알칼로즈”로 한다는 것이다(柳澤文正醫學博士).
2. 약(弱) “알칼로즈”⑤: 비파(枇杷)잎의 증기(蒸氣)가 피부를 통해 몸에 스며들어도 혈액을 약(弱) “알칼로즈”로 기울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항암(抗癌)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숙취에 「알로에」 생즙이 잘 듣는다: 술 마시기 전에 화분(花盆)의 「알로에」를 깨끗이 씻어 가시는 버리고 강판에 갈아 배갈잔 한 잔만 마셔 두면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다. 술이 센 사람은 좀 많이 마셔둔다.
이 처방(處方)은 전날의 과음으로 골이 아플 때에 써도 잘 듣는다. 숙취(宿醉)를 풀고 위를 보하는데 자두: 자두 큰 것을 골라 소금에 1주간 절여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매일 식사 때 하나씩 먹으면 주독(酒毒)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크다. 또 술에 취했을 때에는 마른 자두를 찧어 탕수(湯水)로 따끈하게 복용하면 된다. 신선한 자두를 그대로 먹어도 좋다.
주체(酒滯)로 인한 위장 기능 약화와 적체(積滯)에 계내금: 마른 계내금(鷄內金:닭 똥집의 노란 껍질)과 마른 산약(山藥)을 같은 양으로 함께 빻아 가루로 하여 찹쌀물로 오동나무 열매만한 환약을 빚어 매일 체 차례 식후 또는 식간에 술 반 물 반을 섞은 술물이나 온수로 60알씩 장복하면 주독이 풀리고 간이 튼튼하게 되며 위를 보하고 또는 식욕(食慾)과 소화를 돕는다.
술을 끊으려 할 때 도꾸마리 씨: 도꾸마리의 씨(蒼耳子)를 까맣게 태워 술에 투입하여 마시면 차차 주량이 줄어 술을 덜 밝히게 된다. 여러 번 계속하면 아주 술을 끊을 수도 있다.
1. 숙취의 명급소(名急所): 무엇보다도 뒷골밑과 낙각(絡却) 및 발목 복사뼈 밑을 손가락끝 또는 귀위게 등으로 꼭꼭 10여번씩 아프게 자극(刺戟)해 주면 곧 숙취 증세가 풀린다. 어떤 약을 먹든 이 방법과 아울러 하면 효과(效果)는 몇 배 빠르다.
2. 술에 안 취하는 비법: 몸을 외(左)로 비트는 자세로 술을 마시면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고, 오른쪽으로 비트는 자세로 마시면 빨리 술이 취한다. 간과 비(脾)의 상관관계인 것 같다. 일본의 정체수기 이론(整體手技理論) 및 역학 요법에서 나온 것임.
비방(秘方)뜸: 다음 흑점(黑點)에 쌀알 반반한 크기의 쑥으로 뜸을 3-5번 뜨면 잘 듣는다. 뜸의 효과는 놀라운 것이다. | 자료제공 : 妙藥奇方 중
若要斷酒法 醒眼看醉人
약요단주법 성안간취인
만약 술을 끊고 싶다면
맑은 정신으로 술에 취한 사람을 보라.
- 명심보감 증광현문 中 -
주취 신고 하루 2675, 공무집행방해 67%가 ‘취객’
주취자(酒醉者) 관련 신고(申告)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이 부활(復活)하자 음주 관련 사건 사고도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만취(滿醉)할 때까지 마시는 이들이 늘면 술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21년부터 공무집행방해(公務執行妨害)로 붙잡힌 피의자 9132명 중 주취자는 6126명(67.1%)에 달했다. 경찰(警察)과 소방관(消防官) 등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자 10명 중 약 7명은 주취자였던 것이다. 역시 2021년 기준으로 방화 범죄의 37.3%, 폭행 범죄의 23.9%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酒暴)이 줄지 않는 것은 수사 및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술에 취한 취객한테 발차기 한두 대 맞는 건 기본”이라며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했다.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1년 기준으로 17.9%에 불과하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 1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주취자 보호 조치를 하던 경찰관의 허벅지를 20초간 깨물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어간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5.7%로 가장 많았고, 벌금이 선고된 경우는 30.7%에 달했다.
“음주 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 필요”
최근 법원에선 음주를 감형 사유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사 법정에선 주취 감경을 호소하는 피고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취자 역시 변호인을 통해 “만취 상태(滿醉狀態)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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