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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판결등본) 발급 신청 방법(직접 방문 시)

대부분 사람들은 형사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해주지만,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ㆍ피고에게 판결문(판결정본)을 송달해주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불구속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문(판결등본)을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절차도 민사절차와 동일한 줄 아시고, 형사판결 선고를 받고 나서 나중에 ‘한 달을 기다렸는데 판결문이 왜 집으로 안 오나요?’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1.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을 주지 않는 이유?

불구속 피고인에게 형사판결문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때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형사판결을 받고 집에 왔다가, 판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고인을 번거롭게 하는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판결문을 일일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법원의 업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의 상소제기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지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형사의 상소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어서(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소제기기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 판결문 발급 방법은 판결 확정 전, 후에 따라 다르다!

형사판결이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에 따라서 판결등본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판결확정 전 →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판결확정 후 → 검찰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예를 들어서,

-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 2020. 9. 14. 판결이 선고됐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상고)하지 않았다면 항소(상고)기간이 지나 불복할 수 없게 된 날인 2020. 9. 22.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 3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 2020. 9. 14.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면 선고된 날인 2020. 9. 14. 바로 확정됩니다.

3. 판결 확정 전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발급신청하기

형사판결문 발급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에 의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2항,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판결등본을 집으로 송달받는 것보다는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을 즉시 발급받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편의상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판결등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판결등본 신청양식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신청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판결등본신청서(법원).pdf
파일 다운로드
 

판결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곳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종합민원실 형사접수 창구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어떤 법원은 형사과 판결등본 신청장소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신한은행에서 1,0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피고인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즉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판결서는 판결 선고 후 5일 이내에 작성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46조), 판결선고가 되자마자 판결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즉시 교부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야 할 개인정보(피해자의 이름, 주소, 공범의 주민등록번호 등) 많으면 하나하나 가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교부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이 판결등본 송달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양식(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의 전산양식)을 사용합니다.

첨부파일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_피고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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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판결등본 송달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양식(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의3 제2항의 전산양식)을 사용합니다.

첨부파일
판결등본 송부신청서_피해자용.hwp
파일 다운로드
 

4. 판결 확정 후 검찰청에 방문하여 판결문 발급신청하기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청에 방문하여 판결등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1항).

검찰청에 방문하셔서 아래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식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제1항에 있는 별지 서식입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민원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민원신청서 양식 2페이지에 있는 20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신한은행에서 1,0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5장을 초과하면 추가 1매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판결등본) 발급 신청 방법(직접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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