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장을 열람 복사 신청하는 방법
내가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수사결과가 ‘구공판’이나 ‘구약식’으로 나왔을 때, 검찰청으로부터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구공판 = 공판청구(재판을 구하는 통상의 공소제기)
○ 구약식 = 약식명령청구(주로 경미한 사건에서 벌금 등의 형을 구하는 공소제기)
그런데 검찰청에서는 이런 문자메시지와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뿐 친절하게 공소장까지 복사해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공소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찮지만 직접 법원에 가서 공소장을 복사해와야 합니다. 검찰에 가서 공소장 복사해달라고 하면, 법원으로 가라고 안내해주기 때문에 법원 열람복사실로 바로 갑시다.
공소제기된 이후에는 호칭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고소인 → 피해자
피의자 → 피고인
1. 열람복사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에 간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된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열람복사신청서는 아래 첨부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에 따른 전산양식입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 열람복사실에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대부분 피해자분들은 검찰 사건번호만 알지 법원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열람복사실 담당자님(법원주사님 등)에게 여쭤보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1건 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수입인지는 법원 신한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꼭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아래의 사람은 형사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3.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발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만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1~2주 후에 허가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면 다시 찾으러 가야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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